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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3-366호(2023. 3. 29.)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복지과 | 조회수 : 272회
「고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고성군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 : 「고성군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3. 3. 29.(수) ~ 2023. 4. 17.(월), 20일간
  다. 공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고성군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문.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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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