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고성군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 : 「고성군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3. 3. 29.(수) ~ 2023. 4. 17.(월), 20일간
다. 공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고성군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문.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서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