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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저소득층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고창군 공고 제2023-5호(2023. 3. 27.) | 자치단체 : 고창군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64회
1.「고창군 저소득층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3. 4. 17.(월)까지 고창군 보건소로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     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법규: 고창군 저소득층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3. 3. 27. ~ 4. 17.
  다. 예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고창군 저소득층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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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