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고창군 저소득층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3. 4. 17.(월)까지 고창군 보건소로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 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법규: 고창군 저소득층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3. 3. 27. ~ 4. 17.
다. 예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고창군 저소득층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