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공고기간 : 2023. 3. 30.(목) ~ 4. 19.(수), 20일간
다. 공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