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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3-457호(2023. 3. 29.)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92회
「부산광역시 남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3. 29. ~ 2023. 4. 19.(21일간)
2. 예고대상 : 부산광역시 남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3.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 고 문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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