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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3-341호(2023. 3. 30.)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보건소 보건과 | 조회수 : 99회
「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3. 3. 30. ~ 4. 19.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공보 게재
  다.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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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