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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3-358호(2023. 3. 29.)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62회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기간: 2023. 3. 29.(수) ~ 2023. 4. 18.(화)
2. 공고방법: 대구광역시 중구 홈페이지 및 공보 게재
3. 공고내용: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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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