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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주시 공고 제2023-1107호(2023. 3. 30.) | 자치단체 : 광주시 | 부서 :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182회
「광주시 정보공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 정보공개 조례
2. 예고기간 : 2023. 3. 30.~4. 19.(20일간) *초일미산입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4. 개정내용 : 붙임참조
5. 제출방법 : 서면(방문, 우편, 팩스 등)
6. 문 의 처 : 광주시청 행정지원과(031-760-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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