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양평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 제5조
2. 양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홍보담당관은 군보에 기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의
의견이 수렴될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양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입법예고 기간 : 군보(소통홍보담당관), 게시판(각 읍면), 홈페이지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 양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