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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양시 공고 제2023-751호(2023. 3. 29.) | 자치단체 : 광양시 | 부서 : 총무국 징수과 | 조회수 : 69회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3. 3. 29. ~ 2023. 4. 18.
2.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3. 예고내용: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견 수렴

붙임: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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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