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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시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입법예고


  • 포항시 공고 제2023-4호(2023. 3. 29.) | 자치단체 : 포항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02회
1. 포항시 시민상 조례안을 전부 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건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4.03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회사무국(054-270-5111~3)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 : 포항시의회 의회사무국
     주소 : 우)3768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1, (대잠동)

붙임  1. 포항시 시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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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