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3. 3. 29. ~ 2023. 4. 18.(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시보 게재, 읍면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다.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일부개정안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