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3-13호
「경상남도사회공헌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사회공헌자 예우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사회공헌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하여 사회공헌에 대한 사회적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회공헌 인증 및 사회공헌 인증의 취소·환수(안 제4조 ~ 제5조)
- 사회공헌 활동 실적이 우수한 개인, 법인 및 단체에 대한 인증
- 사회공헌 인증 취소·환수 등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나. 사회공헌자에 대한 예우·지원 및 표창(안 제6조 ~ 제7조)
- 사회공헌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예우·지원에 관한 사항
- 사회공헌 업적이 우수한 자에 대한 표창 수여에 관한 사항
다. 사회공헌위원회 및 사회공헌정보센터 운영 등(안 제8조 ~ 제11조)
- 사회공헌위원회 구성, 사회공헌정보센터 운영, 사회공헌주간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4. 19.(수)까지 경상남도지사(담당부서 : 복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복지보건국 복지정책과
1) 주 소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4816 (FAX : 055-211-4819)
3) E- mail : pjh5088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