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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3-19호(2023. 3. 29.)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61회
이미숙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3. 29. ~ 2023. 4. 8.
2. 홍보방법 :
  - 거제시의회 홈페이지 (의정활동-입법예고란)
  - 거제시 홈페이지 (소통참여-시정뉴스-입법예고란)

붙임 : 1. 입법예고문(거제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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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