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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3-623호(2023. 3. 29.)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행정국 납세과 | 조회수 : 108회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3. 3. 30. ~ 4. 18(20일간)
  3. 입법예고문: 붙임과 같음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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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