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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양산시 공고 제2023-925호(2023. 3. 30.) | 자치단체 : 양산시 | 부서 :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126회
「양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예 고 기 간 : 2023. 3. 30. ~ 4. 19.(20일간)
  3. 예 고 방 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4. 예 고 내 용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양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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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