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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어업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양산시 공고 제2023-930호(2023. 3. 30.) | 자치단체 : 양산시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 조회수 : 107회
「양산시 어업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양산시 어업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2. 예고기간 : 2023. 3. 30. ~ 2023. 4. 19.(20일간)
 3. 예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4.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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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