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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양산시 공고 제2023-934호(2023. 3. 30.) | 자치단체 : 양산시 | 부서 : 경제국 세무과 | 조회수 : 114회
「양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자치법규명 : 양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2.예 고 기 간 : 2023.3.30~4.19(20일간)
3.예 고 방 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4.예 고 내 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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