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도봉구 공고 제2023-504호(2023. 3. 30.) | 자치단체 : 도봉구 | 부서 :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17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1. 기   간: 2023. 3. 30.(목) ~ 4. 19.(수) [20일간]
    2.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