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 서울특별시 은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3. 3. 30. - 4. 19.
3.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서울특별시 은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안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