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3. 3. 30. ~ 2023. 4. 19.(20일간)
3. 예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