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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은평구 공고 제2023-633호(2023. 3. 30.) | 자치단체 : 은평구 | 부서 : 도시안전건설국 안전관리과 | 조회수 : 8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3. 3. 30. ~ 2023. 4. 19.(20일간)

3. 예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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