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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남구 공고 제2023-829호(2023. 3. 31.) | 자치단체 : 강남구 | 부서 : 행정국 재무과 | 조회수 : 68회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3. 4. 21.(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3. 3. 31.(금) ~ 2023. 4. 21.(금)[21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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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