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택시(개인·일반)운송사업면허 처리 지침」개정 사항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건명 :「시흥시 택시(개인·일반)운송사업면허 처리 지침」일부개정지침안
2. 예고기간 : 2023년 3월 31일 ∼ 2023년 4월 20일
3.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자메일(kmmpbr@korea.kr)
4. 기재내용 : 예고건명에 대한 의견
5. 제출기관 : 시흥시 대중교통과(담당자 : 김수민)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시흥시 택시(개인·일반)운송사업면허 처리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4. 자치법규안 검토결과 통보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