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3. 3. 30.(목) ~ 4. 19.(수)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4. 19.(수)까지
나. 제출방법 : 셔면(방문)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minki214@korea.kr
2) 주소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교육청소년과
3) 팩스번호 : 031-324-4559
4. 문의전화 : 031-324-2267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자치법규 개정안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