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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주시 공고 제2023-1140호(2023. 3. 31.) | 자치단체 : 광주시 | 부서 : 재정경제국 회계과 | 조회수 : 126회
「광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2. 예고기간 : 2023. 3. 31 ~ 4. 20. [20일간]
3. 예고방법 : 게시판, 홈페이지, 시보
4. 내용(조례안) : 붙임 참고 
5. 제출방법 : 서면(방문, 우편, 팩스 등)
6. 문 의 처 : 광주시청 회계과(031-760-2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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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