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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및 의견조회


  • 양주시 공고 제2023-831호(2023. 3. 30.) | 자치단체 : 양주시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 | 조회수 : 101회
1. 「양주시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입법 예고하여 시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하고자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 이에 별첨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2023. 4. 19.(수)까지 작성, 회신 바랍니다.(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처리)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3. 30.(목) ~ 2023. 4. 19.(수)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청 홈페이지 등
   라.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의견 내용 등
   마. 제출기관 : 양주시장(농촌자원과)
    ○ 주     소 :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지섬로 162
    ○ 전     화 : 031-8082-7212
    ○ 이 메 일 : sojin010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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