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입법예고 제2023 - 33호
「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30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〇 도내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기업을 지원하는 강원도
일자리대상 심사위원회 임기 등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〇 제6조(심사위원회) 위원회 소집 및 위원 임기 개정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소 :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일자리과
- 전화 : 033-249-3241
- 팩스 : 033-249-4046
- Email : gunttl@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