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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원도 공고 제2023-33호(2023. 3. 30.) | 자치단체 : 강원도 | 부서 : 강원도 경제국 일자리과 | 조회수 : 95회
강원도 입법예고 제2023 - 33호

  「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30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〇 도내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기업을 지원하는 강원도
     일자리대상 심사위원회 임기 등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〇 제6조(심사위원회) 위원회 소집 및 위원 임기 개정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소 :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일자리과
     - 전화 : 033-249-3241
     - 팩스 : 033-249-4046
     - Email : gunttl@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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