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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제정 입법예고


  • 영천시 공고 제2023-542호(2023. 3. 30.) | 자치단체 : 영천시 | 부서 : 건설도시국 안전재난하천과 | 조회수 : 73회
1. 「영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각 부서에서도 본 개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때 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3. 30. ~ 4. 19.(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공고 및 영천시 홈페이지 게재
  다. 예 고 문 : 붙임

2. 홍보전산실장은 영천시보에 붙임 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영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입법예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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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