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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문경시 공고 제2023-589호(2023. 3. 30.) | 자치단체 : 문경시 | 부서 : 경제도시국 안전재난과 | 조회수 : 66회
「문경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3. 30. ~ 4. 19.
2. 공고장소 : 시청홈페이지, 읍면동 지정게시판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경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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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