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3. 30. ~ 4. 19.
2. 공고장소 : 시청홈페이지, 읍면동 지정게시판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경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