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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산시 공고 제2023-953호(2023. 3. 30.) | 자치단체 : 양산시 | 부서 : 안전도시국 시민안전과 | 조회수 : 53회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2023. 3. 30. ~ 4. 19.(20일간)
3.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공보 게재
4. 예고내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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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