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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마포구 공고 제2023-535호(2023. 3. 30.) | 자치단체 : 마포구 | 부서 : 행정지원국 민원여권과 | 조회수 : 98회
1. 민원여권과-5478(2023.03.24.)호와 관련됩니다.
2.「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3. 30. ~ 4. 19.(20일)
  다. 입법예고방법 : 구보 및 마포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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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