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여권과-5478(2023.03.24.)호와 관련됩니다.
2.「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3. 30. ~ 4. 19.(20일)
다. 입법예고방법 : 구보 및 마포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