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개정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3. 3. 30 ~ 2023. 4. 19. (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