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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구로구 공고 제2023-699호(2023. 3. 30.) | 자치단체 : 구로구 | 부서 :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1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개정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 2023. 3. 30. ~ 2023. 4. 19. (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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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