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3. 3. 30.(목) ~ 4. 19.(수)
나. 예고내용:「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라. 제 출 처: 미래교육과 교육기획팀 (전화: 02-2670-4162, 팩스: 02-2670-3589)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