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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영등포구 공고 제2023-605호(2023. 3. 30.) | 자치단체 : 영등포구 | 부서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109회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 고 기 간: 2023. 3. 30.(목) ~ 4. 19.(수), 20일간
  나. 예 고 내 용: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다. 예 고 방 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처: 기획예산과 평가팀(전화: 2670-7530, 팩스: 2670-3579)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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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