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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등포구 공고 제2023-606호(2023. 3. 30.) | 자치단체 : 영등포구 | 부서 : 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9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3. 3. 30.(목) ~ 4. 19.(수), 20일간
나. 예고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처: 총무과 인사팀(전화: 2670-3327, 팩스: 2670-3577)

붙 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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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