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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등포구 공고 제2023-609호(2023. 3. 30.) | 자치단체 : 영등포구 | 부서 : 행정국 홍보미디어과 | 조회수 : 9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3. 3. 30.(목) ~ 4. 19.(수)
 나. 예고내용:「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라. 제 출 처: 홍보미디어과 전산운영팀 (전화: 02-2670-4247, 팩스: 02-2670-3581)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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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