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2023. 3. 30.(목) ~ 4. 19.(수)
2. 내 용:「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방 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4. 제 출 처: 미래교육과 도서관팀 (전화: 02-2670-3844, 팩스: 02-2670-3589)
붙임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