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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동작구 공고 제2023-565호(2023. 3. 30.) | 자치단체 : 동작구 | 부서 : 행정자치국 교육미래과 | 조회수 : 115회
1. 부구청장방침 제257호(2023.3.23.)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나. 기    간 : 2023. 3. 30. ~ 4. 19(20일 간) 

  다. 방    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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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