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청장 방침 제104호(2023.3.28.)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제정안에 대하여「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나. 기 간 : 2023. 3. 30. ~ 4. 19.(20일 간)
다. 방 법 : 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공고결재문 및 입법예고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