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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 동작구 공고 제2023-588호(2023. 3. 30.) | 자치단체 : 동작구 | 부서 : 행정자치국 교육미래과 | 조회수 : 80회
1. 구청장 방침 제104호(2023.3.28.)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제정안에 대하여「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나. 기    간 : 2023. 3. 30. ~ 4. 19.(20일 간) 
  다. 방    법 : 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공고결재문 및 입법예고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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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