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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입법예고


  • 서초구 공고 제2023-748호(2023. 3. 30.) | 자치단체 : 서초구 | 부서 : 문화행정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9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내용 : 「서울특별시 서초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개정안
  - 입법예고 기간 : 2023. 3. 30.(목) ∼ 2023. 3. 31.(목)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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