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내용 : 「서울특별시 서초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개정안
- 입법예고 기간 : 2023. 3. 30.(목) ∼ 2023. 3. 31.(목)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