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3. 3. 30. ~ 4. 19.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공보 게재
다.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