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3-495호(2023. 3. 30.)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경제환경국 민생경제과 | 조회수 : 59회
「대구광역시 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예고 : 2023. 3. 30. ~ 4. 19.(20일간)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3. 예 고  문 : 붙임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