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일부를 개정하기 위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03. 30. ~ 2023. 04. 19.(20일간)
2. 의견제출기간 : 2023. 03. 30.~ 2023. 04. 19.
3. 공고방법 : 북구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주요내용 : 붙임참조
붙임 1.「대구광역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