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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3-469호(2023. 3. 30.)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도시국 건설과 | 조회수 : 78회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일부를 개정하기 위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03. 30. ~ 2023. 04. 19.(20일간)
 2. 의견제출기간 : 2023. 03. 30.~ 2023. 04. 19.
 3. 공고방법 : 북구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주요내용 : 붙임참조

붙임  1.「대구광역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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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