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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달성군 공고 제2023-532호(2023. 3. 30.) | 자치단체 : 달성군 | 부서 : 건설도시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82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군민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3. 3. 30. ~ 4. 19.(20일간)
2.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3. 입법예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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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