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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울주군 공고 제2023-939호(2023. 3. 30.) | 자치단체 : 울주군 | 부서 : 안전환경국 환경자원과 | 조회수 : 81회
1.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주민소통실장은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나. 예고기간: 2023. 3. 30. ~ 2023. 4. 19. (20일간)
  다. 예고방법: 공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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