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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규제영향분석서 첨부)


  • 구리시 공고 제2023-557호(2023. 3. 30.) | 자치단체 : 구리시 | 부서 : 안전도시국 건축과 | 조회수 : 143회
1. 2023-503(2023.03.22.)호 및 2023-512(2023.03.23.)호와 관련입니다.

2. 「구리시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구리시 건축 조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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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