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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가평군 공고 제2023-673호(2023. 3. 30.) | 자치단체 : 가평군 | 부서 : 건설도시국 도시과 | 조회수 : 134회
1.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군민께서는 2023. 4. 19.(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읍면에서는 많은 군민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읍면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가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제출기간 : 2023. 3. 30. ~ 2023. 4.19.(20일간)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daeskim@korea.kr)
 라. 제출기관 : 가평군청(도시과 도시경관팀)

붙임  1. 입법예고서 1부.
        2. 가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